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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운명에 처한 건물의 매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예정인 건물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와 멸실등기를 한 경우, 그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명도할 대상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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