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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와 협의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와 협의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토지수용법 제29조에 따르면, 협의 성립을 위해서는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자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는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협의성립은 절차적 권리를 위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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