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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강공업자가 갖춘 제재소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철강공업자가 압연재를 생산한 후 이를 포장하기 위해 제재소 설비를 이용하여 포장용 받침목을 만드는 경우, 해당 제재소 설비는 철강공업자가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에 사용되는 아비돈목의 용처가 제한되어 국내에서 제재설비가 없다면 철강업자가 직접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률 제2276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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