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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임용무효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이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소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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