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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경우, 그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는 사업 목적이 아닌 채권 회수를 위한 일시적 소유권 취득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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