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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참가국을 경유한 물품의 경우,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참가국을 경유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이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유국에서 물품이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작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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