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하려면, 해당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자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그 등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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