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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금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금지원을 했더라도, 그 자금지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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