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신축 후에도 남아 있는 건설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부동산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건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건설자금 중 준공 후에도 남아 있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지 구입 및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신축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각 연도의 부동산 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 신축 후에도 남아 있는 건설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부동산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