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신축 후에도 남아 있는 건설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부동산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건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건설자금 중 준공 후에도 남아 있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지 구입 및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신축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각 연도의 부동산 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