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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주택채권구입비와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권리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채권구입비가 5,850,000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합계 15,788,000원, 권리금이 1,000,000원이었다면, 총 양도가액이 22,638,000원일 경우, 양도차익은 권리금 1,000,000원만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차익을 주택채권의 액면가와 시장평가액 차액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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