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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차례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차례에 걸쳐 15,0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공급자의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거래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경험칙에 반하는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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