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산출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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