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간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각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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