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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협약 제25조 제2항에서 언급한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인세법의 개정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의 변경은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행료 산정 공식에서 고정된 법인세율을 전제로 수익성을 산출했으므로 법인세율 변경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협약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용에서 제외하였으나 법인세율 변경에 따라 통행료 조정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는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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