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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99년과 2000년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미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992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7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가족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2000년과 2001년 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로 인정했으므로, 1999년과 2000년 과세연도에도 미국 거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만 간주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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