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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와 5명의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친족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동시에 부와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의 한도는 각각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5명의 형제자매로부터는 합산하여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친족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며, 형제자매의 공제금액은 각자의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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