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문서나 물건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문서나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심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 및 제187조가 참조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문서나 물건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은 누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