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법원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점에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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