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간강사료를 전업·비전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간강사료를 전업·비전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업 시간강사에게 더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직업 소득이 있는 비전업 강사와 생계가 강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업 강사를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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