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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차의 보정요구 기간이 중복된 경우, 심판결정 기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수차의 보정요구 기간이 중복된 경우, 심판결정 기간 산정 시 첫 번째 보정요구기간과 두 번째 보정요구기간이 모두 고려되지만, 제2차 보정요구 기간 동안은 심판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2월 10일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제2차 보정요구가 1984년 3월 29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심판결정 기간은 1984년 3월 29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결정 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심판청구는 1984년 4월 1일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 제63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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