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세운송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이후 부과된 경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보세운송면허에 대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이 4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에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면허세 부과 원인을 알고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납세자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라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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