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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대여 이자수익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대여 이자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면세대상 용역으로 간주되며,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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