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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세 과세 대상인 금액의 증여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증여세 과세 대상인 금액의 증여 시기는 금원이 실제로 교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은 금원은 2005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원의 증여 시점은 금원이 원고에게 교부된 순간에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의 처분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한 2005년 12월 31일을 증여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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