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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1977년 9월에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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