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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장소의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영업장소 중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내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에 따른 시설개수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단순히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한 폐쇄명령은 위법하며, 이러한 폐쇄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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