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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제 거래의 대가가 아닌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그러한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구 소득세법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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