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에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때, 대지대금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은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이미 포함하여 산정된 비율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대지대금을 별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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