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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에는 배율이 없었던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60조, 제23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배율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 모두에서 적용될 배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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