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실질과세의 원칙은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은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재자가 소련사람으로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고, 부재자 관리인이 매매대금을 사용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그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조, 제23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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