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연기관첨가제인 '뉴-파워'가 독립적으로 연료로 사용될 수 없지만 휘발유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이것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비록 '뉴-파워'라는 제품이 독립적으로 연료로 사용될 수 없지만, 휘발유와 혼합되어 첨가제 역할을 하여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등의 작용을 한다면, 이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주원료가 원유에서 추출된 메타놀 등의 성분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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