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납세고지서를 매수인의 매매계약서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매수인의 부하직원이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한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스스로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주소로 기재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소로 취득세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매수인의 부하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해당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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