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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포함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경우'는 정당하게 급수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하여 요금 징수를 회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급수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시설을 부정하게 시공한 경우 역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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