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체납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1년 전' 규정의 기산 시기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로 제공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해서만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적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방치된 것이 1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며, 법리에 맞지 않는 확장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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