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례적이어서 신빙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의 진실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1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을 때,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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