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03조, 제704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는 조합원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의 출자는 그가 조합에서 취득하는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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