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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이비누 제조에 관한 발명에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세척 효과가 증진된 점을 고려할 수 있나요?
Answer
종이비누 제조에 관한 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발명이 새로운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세정 효과가 기존 기술과 다르며, 피부의 깊은 곳까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증진된 세척 효과가 인정된다면, 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6조에 따른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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