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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자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해당 자는 직접적으로 처분을 받지 않았고,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불승인으로 인해 대표이사직에 취임할 수 없는 반사적 불이익만 있으므로, 이 자는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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