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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공동매수인 지분권 포기 비용과 중재비용이 토지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금 지분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과 중재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토지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해비용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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