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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래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면, 설령 해당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사업장소재지에 그 사업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해석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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