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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장이 무중 항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무중 항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선장의 경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여객선 선장은 레이다 상에서 상대 선박을 초인한 후, 충돌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노트의 과속으로 계속 항진하였습니다. 또한, 무중 상황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향신호를 듣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항진한 점과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중 항법 위반에 의한 직무상 과실로, 선장의 과실이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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