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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허가 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허가 등'은, 소유자가 특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해당 토지의 특정 사용 용도에 관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될 사업과 관련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자체의 사용 용도와 관련된 허가에 한정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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