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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도변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 변경되지 않은 용도로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는가요?

Answer

건축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하면, 용도변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은 변경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건물에 대해 변경되지 않은 용도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건물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니며,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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