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위법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부과처분입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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