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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 건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토지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가능해 보이더라도, 하수도와 같은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건물 축조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시점이 건축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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