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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세대 1주택의 거주 월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전입일자와 전출일자에 따른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Answer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거주 월수를 계산하는 것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러나 거주 사실을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다른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기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며, 거주 여부 판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으로는 소득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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