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1구의 건물과 1구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은 동일한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건물이라면, 비록 여러 건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지번과 구역 내에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구의 대지면적은 여러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1구로 간주합니다. 이는 고급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이 참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