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연립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해 출자한 대지의 가액은 언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조합원이 출자한 대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자산으로서,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조합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대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조합의 합유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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