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연립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해 출자한 대지의 가액은 언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조합원이 출자한 대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자산으로서,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조합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대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조합의 합유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이 연립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해 출자한 대지의 가액은 언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