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역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간 사격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 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인 교육과 경력이 부족한 경우, 전역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간 사격요원 또는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 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경우, 이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어 전역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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