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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일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 그 과세자료가 외형적으로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에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형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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