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망한 자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체납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망한 자에 대해 이루어진 조세부과고지는 무효이므로, 해당 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의 재산에 대해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체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에 대한 과세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망한 자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체납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유효한가요? | 애스크로 AI